■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광주시 주택과 - 49355호(2024.10.30.)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 636번지(곤지암역세권 A1-1블록)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19~22층 7개동 총 565세대
[특별공급 273세대(기관추천 55세대, 다자녀가구 55세대, 신혼부부 100세대, 노부모부양 15세대, 생애최초 48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7년 08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 공급금액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무통장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101동 201호 홍길동 : 1010201홍길동 / ‘입금자’란 기재 시 문자수 제한이 있을 경우 동·호수 우선 기재하고 성명은 기재 가능한 문자까지 최대한 기재)
3. 특별공급 신청자격
■ 특별공급 공통사항
■ 기관추천 특별공급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
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광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 만 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광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분은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광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광주시 또는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은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4. 일반공급 신청자격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광주시 또는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 청약통장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순위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5.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 일정 및 계약장소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6. 발코니 확장 공사비
약식표기
발코니확장 공사금액
계약시(10%)
입주지정일(90%)
59A
11,000,000원
1,100,000원
9,900,000원
84A
15,400,000원
1,540,000원
13,860,000원
84B
15,400,000원
1,540,000원
13,860,000원
84C
15,400,000원
1,540,000원
13,860,000원
7. 기타사항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안내
■ 감리자 및 감리금액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 기타유의사항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공급계약서의일부로구성되며, 청약자는필히본입주자모집공고내용을숙지하여공급
계약을체결하시기바랍니다.
※ 본입주자모집공고는편집및인쇄과정상오류가있을수있으니, 의문사항에대하여는견본주택또는사업주체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재사항의오류가있을시는관계법령이우선합니다.)
※ 본모집공고의내용은최근까지(24.10.01) 개정시행된주택공급에관한규칙이반영된참고자료로서, 지역과
주택에따라내용이달라질수있으니유의하여참고하시기바랍니다.